2026년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결혼·자녀·의료비·월세·출산·보육수당 확대·신설
2026년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결혼·자녀·의료비·월세·출산·보육수당 확대·신설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됩니다.
올해는 결혼·자녀·의료비·월세·출산·보육수당 관련 공제가 대폭 확대·신설되며,
실제 체감 환급액이 커질 전망입니다.
📋 주요 공제 변경 요약
| 항목 | 변경 내용 |
|---|---|
|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생애 1회, 최대 100만 원(부부 각 50만 원) |
|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둘째 35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추가 상향 |
| 🩺 영유아 의료비 | 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한도 폐지) |
| 🤱 산후조리원 비용 | 소득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 공제 가능 |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까지 확대 |
| 🍼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
이번 개정은 신혼·육아·청년층의 실질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일정 및 준비 순서
-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1월 20일 이후 — 회사로 서류 제출
- 2월 — 정산 및 급여 반영
- 3월 — 환급금 입금 예정
💡 팁: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실제 지출자’ 명의로 공제받아야 하며,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결제증빙이 필수입니다.
🏠 월세·의료비·자녀공제 주의사항
- 월세 공제: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증빙 필요
- 의료비 공제: 안경·콘택트렌즈·부양가족 의료비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 자녀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시 공제 제외 (연 100만 원 이하 기준 유지)
💰 세금 줄이는 핵심 꿀팁
- 💳 신용카드 공제율 비교: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 유지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연 900만 원 한도
- 👶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최대 150만 원
- 🏡 월세·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 이자 공제 병행 가능
📌 정리 포인트
2026년 연말정산은 단순히 환급을 넘어서 생활형 공제 확대가 핵심입니다.
결혼·출산·육아·주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실제 체감 세부담이 줄어드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한 줄 요약:
“결혼은 100만 원 공제, 아이는 35만 원 더,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