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총정리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총정리|신청조건·혜택·방법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총정리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중입니다.)

📌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3년간 성실히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금, 정부지원금,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유지 시 혜택 요약
  • 본인 저축금: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이자: 별도 지급
  • 총 수령 가능액: 최대 1,080만 원 + 이자

👤 모집 대상 및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예시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 저축 방식 및 정부 지원금 구조

  •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저축 가능
  • 정부 지원금은 연차별로 차등 지급
🏦 정부 지원금 단계별 지급
  • 1년 차: 월 10만 원
  • 2년 차: 월 20만 원
  • 3년 차: 월 30만 원

🗝 만기 수령 조건 (중요)

  • 근로활동 유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유지
  • 자립역량 강화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 중단 가능 사유
  • 실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단 가능

🗓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 기간: 현재 ~ 2월 24일까지
  •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희망저축계좌2 조건 보러가기 🌐 복지로 바로가기

📞 문의처 안내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23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가구
  • ✔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 가능한 분
  • ✔ 3년간 안정적인 근로 유지가 가능한 분
  • ✔ 목돈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 가구

🏁 마무리 정리

희망저축계좌Ⅱ는 ✔ 소액 저축으로 시작 가능하고 ✔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는 구조이며 ✔ 꾸준한 근로를 유지하면 실질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