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상향 및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안내
🧧 설 명절 맞이!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상향
및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안내
🎊 설 명절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택시가 이달 한정으로 지역화폐 ‘평택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합니다 👏👏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입니다.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평택사랑상품권이란? 💴
평택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평택시의 대표 지역화폐입니다 💸 가맹점의 매출은 오르고⬆️ 소비자 부담은 줄어드는⬇️ 상생형 경제 모델이죠.
💡 핵심 요약
-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평택시 지역화폐
- 가맹점 매출 상승 + 시민 소비 부담 완화
- 모바일·지류 상품권 형태 모두 운영
💳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혜택
- 📅 적용 기간: 2월 한정
- 💰 인센티브율: 8% → 10%
- 💳 월 한도: 100만 원
- 🎁 혜택 예시: 80만 원 충전 시 → 8만 원 인센티브 지급
- ⚡ 지급 방식: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이번 인센티브 상향으로 장보기 🛒, 외식 🍲, 생활 소비까지 더 알뜰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사항
올해부터 평택시는 가맹점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연 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업장이 지역화폐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전: 연 매출 12억 원 이하
- 변경 후: 연 매출 15억 원 이하
가맹점 기준 완화로 ✔ 사용 가능한 매장이 늘어나고 🏬 ✔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은 UP ⬆️ ✔ 소상공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가맹점 신청 안내
🗂️ 필요 서류
-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지류형만 해당)
- 추가 서류(연 매출 10억 초과 ~ 15억 이하 사업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문의처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
☎ 031-8024-3543
(가맹점 등록, 이용 문의, 신청서 관련 상담 가능)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031-8024-3543
(가맹점 등록, 이용 문의, 신청서 관련 상담 가능)
🏁 마무리 정리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상향은 시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달 한정 혜택이니, 평택사랑상품권으로 명절 장보기와 소비를 더 알뜰하게 즐겨보세요 🎉
